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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IP : 총급여액 뜻, 계산, 조회, 기준, 확인 방법

버니핀 2024. 11. 26.

 

 

 

 

2025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2월말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두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뜨는 총급여액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직장인이라면 12개월 월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은 무엇이죠?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에는 급여,상여,수당이 포함됩니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의 총급여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봉(원) 월급 비과세
(식대)
실수령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공제
합계
50,000,000 4,166,667 200,000 3,583,977 178,500 140,640 18,200 35,700 190,620 19,060 582,690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의 총급여는

실수령액 3,583,977 - 비과세 200,000 = 3,383,977

 

월 총급여 3,383,977으로

3,383,977 *12 = 연 총급여는 40,607,724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실수령액에서 비과세(식대)부분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외에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종류

A.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B. 차량유지보조금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C. 출산/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

D.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만약 실수령액에 식대말고 위에 있는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같이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계산하면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12개월치를 잘 챙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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