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2월말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두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뜨는 총급여액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직장인이라면 12개월 월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은 무엇이죠?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에는 급여,상여,수당이 포함됩니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의 총급여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봉(원) | 월급 | 비과세 (식대) |
실수령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공제 합계 |
50,000,000 | 4,166,667 | 200,000 | 3,583,977 | 178,500 | 140,640 | 18,200 | 35,700 | 190,620 | 19,060 | 582,690 |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의 총급여는
실수령액 3,583,977 - 비과세 200,000 = 3,383,977
월 총급여 3,383,977으로
3,383,977 *12 = 연 총급여는 40,607,724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실수령액에서 비과세(식대)부분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외에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종류
A.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B. 차량유지보조금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C. 출산/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
D.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만약 실수령액에 식대말고 위에 있는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같이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계산하면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12개월치를 잘 챙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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